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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접수…올해 세 차례 진행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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