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일병원, 경영난 심화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서울 중구 제일병원 모습/연합뉴스




경영난에 시달려온 여성전문 제일병원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9일 제일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ARS) 제도를 이용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이재곤 제일병원 이사장은 병원 내부전산망에 담화문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막고 남아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자율구조조정 제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병원은 여러 투자의향자와 접촉 중에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병원을 정상화시키려면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병원 수익으로는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유치 외에 회생절차를 준비해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은 새로운 투자의향자와 여러 각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투자의향자와 법원의 개시 결정 전에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63년 12월 서울 중구에 문을 연 제일병원은 그동안 국내 첫 민간 여성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놓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