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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등 재판받는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2세와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하이트진로 법인과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사장, 김창규 상무를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지 2018년 12월24일자 30면 참조

이는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했다며 박 부사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지난 2008년 인수한 회사로 지난해 5월 말 기준 박문덕 회장 14.7%, 박 부사장 58.4%, 차남 박재홍 상무 2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에 이른다.

이들은 공정위와 검찰 조사에서 2013~2014년 하이트진로가 자회사 삼광글라스에서 구매하던 맥주캔 제조용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8억5,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2017년에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 2014년에 서영이앤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해인사이트에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영이앤티는 그룹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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