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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경매시장] 공시가 파장 겹쳐..1월 단독주택 낙찰률 18%

보유세 부담 커져 투자심리 위축

낙찰가율도 88%로 한달새 11%P↓

아파트 응찰자는 7.1→4.5명 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강화에 이어 올해 공시 가격 급등까지 예고되면서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단독주택 낙찰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던 아파트 경매도 응찰자 수가 크게 줄었다.

2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낙찰률이 18.2%를 기록하며 20%를 하회했다. 22건의 경매 물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4건에 불과했다. 응찰자 수는 1.3명으로 채 두 명이 안 됐다. 감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인 낙찰가율은 88.7%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26개 경매 물건 중 1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57.7%를 기록했고 낙찰가율도 99.6%였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단독·다가구 경매 낙찰률은 가장 낮을 때에도 40%를 넘었고 낙찰가율 역시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서울 연립·다세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연립·다세대 낙찰률은 3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으로 낙찰률이 38.4%로 올랐지만,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소폭 떨어진 84.8%를 기록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경매 물건 수 자체가 적고 응찰자도 전문 투자자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그때그때 나오는 물건에 따라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의 진폭이 큰 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낙폭을 보인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기조와 공시 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전국 22만 가구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전국 상승률은 9.13%로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올랐고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고가 단독 주택은 공시 가격이 단숨에 두 배로 오르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주택이 아니어도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은 현저하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컸다.

단독 주택에 비해 경매 물건이나 응찰자 수가 많은 서울 아파트 경매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올 들어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전월 7.1명보다 2.6명 줄었다. 낙찰가율은 지난달 96.2%로 1년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진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3.0%로 12월에 이어 40%대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측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올해는 응찰자 수가 줄어들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할 것이다. 당분간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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