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지원책은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업, 청년 고용지원, 고용유지 과세 특례 등이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는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에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에서 5%로 강화된다.
또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보전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돼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산업은행 ‘글로벌 챌린저스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지원하고, 3조원 규모의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도 출시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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