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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26명 정기인사…'귀족검사 근절' 원칙 적용

"중앙서 근무경험 쌓은 검사,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

새 인사기준에 '일·가정 양립' 관련 내용도 포함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은 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 경로를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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