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소장에서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015년 당시 김 검찰총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았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이 지난 작년 11월 22일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그 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날 사건 관련자 일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삼자의 이름을 가리고 조서를 복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검사 생활 18년간 그런 경우(불허)를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의 배경이 된 검찰 내 성폭력 범죄 사건 당사자들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과 실형을 잇달아 선고 받았다.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사직한 김 전 부장검사는 다른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에 처해졌고, 같은 해 회식에서 술 취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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