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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발생 國에서 축산물 휴대 반입 86.5% 급증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나라의 축산물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 반입된 축산물이 가축 전염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개년간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은 2014년 2만9,349㎏(2만2,101건)에서 작년 5만4,635㎏(3만7,681건)으로 86.5%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돼지고기(2만8,279㎏), 쇠고기(2만4,947㎏), 양고기(1,455㎏) 순이었다. 국가별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은 중국(2만2,298㎏)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만2,827㎏), 몽골(8,772㎏), 태국(3,563㎏), 캄보디아(1,515㎏), 러시아(1,315㎏)가 뒤를 이었다. 이를 합한 적발 사례는 총 43만 2,295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 사례는 2.3%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단 9,747건만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정밀 검사 시행 비율은 약 0.5%에 그쳐 구제역, AI, ASF 바이러스 포함 여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구제역과 AI 등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단속·처벌 강화와 검사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과태료 상한선(현 최고 100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려 불법 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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