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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도피 도운 2명 구속·입건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피의자 A(21)씨와 B(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2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얼굴과 팔 등 온몸을 두들겨 맞아 상처가 있었고, 특히 다리에 멍 자국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C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중순께 이들은 부산지역으로 놀러 가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C씨의 양쪽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괴사조직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 시신을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채 원룸에서 1㎞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나오다가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자 식당 근처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D(21)씨를 구속하고 E(20)씨를 입건했다.

구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에서 피의자 A, B 씨를 사건 발생 7일 만에 체포하고 구미로 데려와 범행동기 등에 관해 수사를 펼쳤다.

구미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피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서울 경찰과 공조한 끝에 검거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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