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인 브로커와 공모해 지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베트남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신원보증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베트남인 15명을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회사가 베트남인을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해 비자가 나오면 1회 초청 조건으로 미화 1,000달러 가량을 주거나, 베트남 신축아파트의 인테리어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초청한 베트남인들이 체류 기간이 넘었음에도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불법체류 중이고, 회사 한 곳당 사업 목적 초청 인원이 매달 2명으로 정해져 있어 자신의 회사 명의로는 더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하청업체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박씨는 베트남인들을 초청해 비자가 발급될 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청업체 대표 13명과 함께 허위 서류를 통해 99명을 추가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와 결탁하고 자신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운 하청업체 개인사업자들까지 끌어들여 허위초청 등의 방법으로 수십 명의 베트남인을 입국할 수 있도록 했고, 그중 상당수가 불법체류가”라며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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