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충북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를 한 뒤,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2016년 첫 시행 이래 2018년까지 29개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휴게공간, 체육시설, 식당 등 직원복지시설 위주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올해에도 일반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을 구분·모집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광필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해 고용안정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충북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