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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균형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해야"

■전국 시군구청장 오찬 간담

선심성 면제 비판에 필요성 언급

자치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지자체도 北과 교류 준비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조원대의 예타 면제 방안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예타 추진 과정에서 사업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예타제도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타 평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으로 경제성에 많은 가중치를 뒀는데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늘어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후죽순 추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 예타를 통과한 전남 무안공항마저도 활주로 이용률이 저조해 지난 2017년 말 적자액이 139억900만원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성장현(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정미영(오른쪽) 부산 금정구청장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국 시군구청장을 한데 모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맞춰 지역에서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관련한 굵직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주민투표·소환·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견제장치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에 담겼지만 무산되면서 이번에 법률개정안 형태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제도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윤홍우·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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