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주지법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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