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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더기 징계 가능성은...

양승태 혐의에 직·간접 관련된 법관만 100여명

윤성원·임성근·신광렬 등 고위법관 징계 거론

檢, 대상자 선별 착수할듯…징계시효는 변수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처분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경제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처분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후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앞서 징계 처분을 했던 법관들 외에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서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며, 추가징계는 이보다 훨씬 방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르며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도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의 징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인사발표 직후 사직서를 내 ‘징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 경우 윤 법원장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해진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도,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의 지시를 받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사다. 외에도 2016년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어, 2016년 2월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물론 ‘법에 정해진 예산 및 기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등의 중징계 사유일 경우에는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나서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경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소추 방안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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