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52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과 현장 목격자, 경찰은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 김모(62)씨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몰고 국회에 진입하려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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