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터키서 韓대기업 주재원 무차별 폭행 당해…"업무 관련 가능성"

금품 피해없이 폭행만…작년에도 주재원 위협 느껴 조기 귀국

회사 “카풀 출퇴근·주변 순찰 강화 등 직원 안전대책 시행”

지난달 중순 터키 현지에서 근무하던 한국 대기업 A사의 터키법인 주재원이 이스탄불의 회사 사무실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현지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습 사건이 벌어진 한국 대기업 터키법인 사무실 소재 지역의 11일(현지시간) 모습. /연합뉴스




한국 대기업의 터키법인 주재원이 현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12일 터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A사의 터키법인 주재원은 지난달 중순 이스탄불의 회사 사무실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현지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주재원이 소지한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고 폭행 후 곧바로 달아났다. 그들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서 미리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서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 사회는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묻지마 폭행’보다는 거래에 불만을 가진 현지 사업자가 사건의 배후가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은 터키 당국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인에서는 작년에도 다른 주재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임기를 마치지 전에 귀국한 바 있다.

A사는 터키법인이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인 직원을 위한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풀을 이용해 여럿이 함께 출·퇴근하도록 권장하고, 법인 사무실 주변의 경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법인의 한 한국인 직원은 “피습 사건 이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고 종용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터키에서 한국인 사망·피습 사건이 종종 생기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6년 외신에도 널리 알려진 ‘한인 레코드숍’ 피습 사건에서도 폭행과 기물파손에 가담한 터키인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 한인만 가게 문을 닫고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같은 해 한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 측에서 원치 않는 법정 진술을 고집함에 따라 재판부가 터키인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못했다. 지난해 관광지 파묵칼레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중 숨진 한국인 20대 관광객의 유족도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안전 관리에 소홀한 업주를 처벌한다는 소식도 요원하다.

교민 피해 사건·사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주목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매우 더디고 보상·배상을 받기도 힘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