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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일부 법관 혐의 확인? “무작위 전산 배당해 박남천 판사 재판장”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일부 법관 혐의 확인? “무작위 전산 배당해 박남천 판사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추가징계와 재판배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대법원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의 발표는, 전날(11일)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법관들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수사의 의해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형사35부에 배당했다.



이는 신설된 형사합의부로,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되며 연수원 기수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이다.

또한,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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