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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범부처 대응 전략·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강경대응

공공기관 학교 언론 등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올해 하반기 보급

범정부적 혐오표현 해법 마련 액션플랜 마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해 공공기관, 학교, 언론에 우선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혐오·차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본지 2월 1일자 1·4·5면 참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인권위 중점사업을 설명했다.

먼저 인권위는 공공기관, 학교, 언론 등에 우선적으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징을 반영해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학계·법조계 대표인사 25명이 참여하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도 오는 20일 출범한다. 특별추진위에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여러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혐오 표현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액션 플랜을 추진한다. 앞서 노르웨이는 지난 2014년 7개 부처가 혐오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발표한 뒤 2016년부터 혐오표현 대응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발화자의 심층 조사를 실시해 혐오표현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맥락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다만 당장 혐오·차별의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인권위 앞에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주최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로 인해 불거진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도 올해 인권위의 중점 사업이다.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공무원 등 17명이 포함된 특조단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까지 1년간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실태조사,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오는 4월 중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3~9월까지 빈곤청년의 실태를 조사한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춧돌을 놓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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