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1절 특사 누구 포함될까…이석기·한명숙·이광재 등 가능성 거론

사드·밀양송전탑 등 집회·시위 처벌자 검토 속 정치권 인사 사면여부 주목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사면될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에 더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여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몇몇 인사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현재 형기가 약 2년 남은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 전 의원과 달리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덜하다.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지난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력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사면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 중 일부에게 복귀의 길을 터주는 수준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공직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노진표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