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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5·18 민주화운동 왜곡행위 처벌 위한 특별법 발의"

원내대책회의서 여야 4당 공동발의로 추진 뜻 밝혀

'공개장소서 망언땐 형법보다 강한 처벌'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승인된 것에 대해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며 “지난해 국회를 넘지 못한 행정규제법도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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