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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30년만에 바뀌나··· 대법 21일 최종결론

1989년 60세 상향 후 30년째 제자리

65세 확정시 정년·보험·취업 등 효과 클듯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21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65세로 확정될 경우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조정이다. 이 경우 법적 분쟁뿐 아니라 정년·연금제도·보험료율·청년 취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였던 아이를 잃고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아이가 살았을 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볼지, 65세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대로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평균수명,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육체 가동연한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지속적으로 엇갈리자 지난해 11월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같은 달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본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5세로 규정했으나 1989년 12월26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60세로 올린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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