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치고 뺑소니 60대, 벌금 500만원

"스쿨존서 신호 위반·뺑소니…범행 불량"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의 얼굴 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양은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 (CC)TV 영상으로 적발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