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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조사…"유료 전환시 중요사항 고지 안해 지적"

"무료체험 후 가입의사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유료서비스다. 이용자에게 무료체험 기간을 1개월 제공하고, 이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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