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맡고있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됐다. 이를 통해 그는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방문증을 작성하는 등 당일 출입 허가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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