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獨, 5G장비 보안 강화 통신법 개정 추진…‘화웨이 견제’ 목적

화웨이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화웨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5세대(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통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독일은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ND에 따르면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날 대연정을 구성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회의에서 이같이 통신법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보안 확인 과정을 밟고, 장비를 통해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조문 검토작업에 나섰고 대연정 내각은 통신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정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ND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헬게 브라운 연방총리실장,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 등은 지난 6일 만나 화웨이의 5G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나온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에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백도어’(back door)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정부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측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독일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하려 하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화웨이를 직접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는 분위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