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시로부터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로서 신용보증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이다. 또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경우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업경력 5년이내의 청년창업자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다. 특히 청년창업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신청하면 시가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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