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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재도약"...수산자원 관리 강화하고 참치 양식에 대기업 진입 허용

해수부,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수산혁신 2030계획' 발표

"2030년 수산업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목표"

총허용어획량(TAC) 강화...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참치·연어 등 대규모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어촌 기본 소득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검토





정부가 수산자원과 어가 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의 수산분야 혁신 계획을 내놓았다. 소규모 어가에 생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재 67조원 수준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고, 4,90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도 8,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산분야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25만1,000명에 달했던 어가 인구는 2017년 12만2,000명으로 줄었고, 어촌의 고령화율도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까지 급증하는 등 수산분야는 새로운 활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 국민 등 부문별로 나눠 수산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자율참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TAC는 어종별로 상한을 정해놓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그 관리대상종 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개별할당어업(IQ)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늘려나가고 연근해 자원량을 현 304만톤 수준에서 503만톤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 감척 등도 추진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 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과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도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한다. 중대한 불법 어업행위는 두 차례 적발되면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재래식·재해 사후 대응식으로 이뤄졌던 양식어업은 규모화·스마트화·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참치와 연어 등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해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2.5%인 스마트양식 보급률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에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관리 수준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친환경배합사료 사용도 의무화하고 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해 내성 우수종자와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악화, 어촌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항·포구를 현대화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양식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공익적 의무를 달성하면 그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가칭)’도 설립한다.

이 밖에도 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해 성장 플랫폼까지 갖춘다. 2030년까지 수산분야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수산물 수출액 34억달러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또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소비 문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4만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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