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음주 운전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을 막고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검거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큰데도 재판에 불출석한 음주운전 사범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특별검거팀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특별검거팀이 검거한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은 총 3명으로,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최소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칫 타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들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보면 2회 적발자 비율은 25.9%, 3회 이상 적발자 비율은 16.6%로 재범률이 42.5%에 이르며, 이는 마약 투약 재범률(32.3%)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수사, 기소, 형 집행이 아닌 공판 단계에서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검거가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산지검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형 기준과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중대 음주 운전자에게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범은 모두 7명(월 3.5명)으로 지난해 1∼11월까지 법정 구속된 음주운전 사범 25명(월 2.3명)보다 법정구속 비율도 높아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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