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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정책수단 총동원해 中企 일감 늘릴 것"

■중기중앙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4>이재광

" 공공조달 경쟁품목 300개로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도 100개이상으로

정부R&D 中企 몫 4배 더 키워야

300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책정

'연봉'으로 기준 바꾸면 문제 해결"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적당한 이윤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일거리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4번 이재광(60·사진) 후보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 일거리가 있어야 국가에 일자리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시 나섰다는 게 출마의 변이다.

이 후보는 월급쟁이 출신이다. 자신이 다니던 광명전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지난 2003년 인수해 종합 중전기기 상장사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을 맡아 업계 발전에도 열심이다. 이 후보에게 이번 도전은 ‘재수(再修)’다. 2015년 중기중앙회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라갔다가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중기중앙회장의 역할과 중소기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 후보는 “노동환경 변화, 대기업 경영악화 등에 따라 지금 중소기업이 적정한 마진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없다”고 진단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거리를 만들어 내야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이 후보는 중기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조달 시장의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현재 212개에서 300개로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쿼터를 늘리면 중기의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판단한다. 이 후보는 “정부 R&D 자금 20조 원 중에 중기 몫이 1조1,000억 원인데 4조 원 정도는 중기 쿼터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에 발주할 수 있는 일감이 많다”며 “중기중앙회 추천 사외이사가 목소리를 낼 경우 일거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부문에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전담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이나 물류창고 등 중소기업 사장 중 단돈 5억원이라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면서 “중기와 자영업자에게 과감하게 여신을 내줄 수 있는 전용 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의 중기 협동조합 단체 수의계약을 부활시켜 일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이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정규직은 시급이 아닌 연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최저 시급)8,350원×209시간×12개월을 계산해 나오는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상여든 개별 기업이 알아서 맞춰주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그렇게 하면 고임금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따지는 무의미한 논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첫해엔 60%, 이듬해엔 75%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외국인은 옆 공장에서 단돈 1만원 더 준다고 해도 이직하는 경우가 잦은데 지나친 이직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용인의 중기중앙회 연수원을 4년제 중소기업대학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그는 “중소기업대학을 4년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대신 졸업 후 중기에 의무 취업하게끔 하면 중기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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