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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옛 직장동료 성추행 혐의 피소

"사과했지만 지속 협박 " 맞고소





김정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영화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전 직장 동료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피해 여성 A(39)씨가 김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2016년부터 김 의원과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10월8일 A씨와 함께 영화 관람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았고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며 “영화를 다 본 후 근처에서 식사했고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를 해 A씨도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3월5일부터 A씨로부터 당시 사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며 “사과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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