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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동성 내연관계 여교사' 실형 선고…"청부 의뢰 무렵 막대한 돈 써"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2년 선고

법원, "청부살인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해"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2017년 3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진 중학교 여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여교사는 친모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청부살해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합계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점을 비춰봤다”고 했다. 이어 “‘이것저것 일 때문에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훨씬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등 피고가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내연관계로 인해 임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인 김동성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썼고 범행 무렵인 2018년 12월 초에 전세금 16억 원의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했다.

정 판사는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 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종갑·방진혁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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