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극단조직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유엔이 보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공개한 ‘이슬람국가·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다.
누스라는 현재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은 한국에 2만∼3만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안보리 보고서는 덧붙였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우즈베키스탄인 극단주의자들이 한국행을 요청한 창구가 어느 세력인지는 이번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州) 일대 반군 지역은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터키의 지원을 받는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도 이들이 ‘터키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공개 후 한국 법무부는 ‘테러 대응 차원’으로, 터키 등 제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재외 공관에 주문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영주권이 있거나 장기 거주자의 경우 제3국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특히 시리아 등 여행금지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와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 작성 경위·배경을 파악해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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