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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금, 카드로 낼 때 국민이 수수료 부담...방안 찾아보라”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국민이 내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자 “금융위원장님, 세금 납부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 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러니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번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나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은 관련 세금을 낼 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붙는데 이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개선책을 찾으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푸르네마트 대표)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1.9%로 낮아졌는데 카드사가 2%를 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법제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협상권은 협상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운 점이라 말했는데, 노조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카드수수료도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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