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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죄’ 어린이 오진 사망,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진단” 관장하고 귀가시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오늘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42살 송 모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소아과 의사 43살 전 모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수련의 37살 이 모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밝혔다.

한편, 이들 의사 3인은 지난 2013년 환아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어갔다.

이어 D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2013년 5월 27일 당시 복통으로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환아를 인계받은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변비로 진단해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자 외래를 방문할 것을 지시하고 귀가 조치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사망한 환아의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2억 6800만 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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