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같은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등의 발언을 했다가 송기헌·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도 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대표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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