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 이유가 2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밝혀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9일 12시 1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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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24분경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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