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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소주 3병 먹고 사망, 숙취해소제 마셨으나..성폭행 후 도주한 10대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이 작성됐다.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19일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을 하며 ‘벌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영광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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