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앞서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복권 대상에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명단에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6개 시국집회 사범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드 집회 처벌자의 경우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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