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재판부가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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