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업이 추진되는 자치단체에 주소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도는 모두 3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송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의 연간 신청자 수, 수혜자 만족도, 시?군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평가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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