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를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밤에 빈 상가 등에 들어가 35차례에 걸쳐 금품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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