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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범법자 쏟아지는 현실 직시해야

경영난 등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689곳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례도 지난해 1,655건으로 59%나 증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범법자 신세로 몰리는 현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데다 나쁜 사업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를 맞아 영세업자들이 사업체를 꾸려가는 것도 버거워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나를 잡아가라’고 항의시위까지 벌였겠는가. 심지어 초임 5,000만원을 웃도는 대기업들마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사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른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들은 범법자 신세를 면하려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는 등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주 발표될 최저임금 결정구조부터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한 수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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