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되는데, 작년 9월에는 인상 폭이 0.53%로 2014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 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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