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미협상 결렬] 美의회 '대북제재 완화' 제한법안 상정

대통령의 독자적 제재완화 규제

北인권개선 관한 의회 승인 받아야

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퍼주기식 양보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동장치 마련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브렌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대북제재 또는 완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행위 중단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 공개·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불법 억류·고문·살해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등이다. 보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또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버라 리, 앤디 김 등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조치 △평화 정착 로드맵 제시 등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만 카나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국전쟁 종전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