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다. 동점자 발생시 대전지역에 장기 거주한 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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