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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