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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전자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추진

식약처, 담배성분 분석법·독성평가법 마련

유해성분 분석한 결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한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연기포집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반 궐련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소비자들에 공개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방침이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오직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이 담뱃갑에 표시돼 있다. 담배제조 및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담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성분 공개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업체로 하여금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미국은 2010년부터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담배 성분과 600가지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게 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호주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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