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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규제완화 변경 사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종류 구매 가능” 여야 합의

LPG차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이 의결됐다.

오늘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반인의 LPG차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며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개정안이 위원회 의결을 거친 만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g 규제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LPG 차량 규제 완화로 당장 기대되는 효과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에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가 주행거리 1km당 0.560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 0.020g, LPG차 0.006g으로 알려졌다.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천941∼4천968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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