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취업제한 추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다./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3급 직원(변호사)이 삼바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