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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애나, 중국으로 추방되면 어떤 형벌 받나?

"중국은 마약사범 모두 사형시켜"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

단순 투여죄의 경우 오히려 국내보다 처벌수위 낮기도

검찰 2차 소환 조사 받는 버닝썬 MD 애나/연합뉴스




중국 국적인 애나가 중국으로 추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애나가 단순히 마약을 투여만 했다면 국내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지만, 유통했을 경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클럽 ‘버닝썬’의 MD인 중국인 ‘애나’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발표했다. 애나는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나 측은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가져와 함께 복용했다고 시인했지만 마약 유통 혐의는 부정하는 상태다. 중국 국적인 애나는 기존 중국인 마약사범을 다루는 관례에 따라 국내 형사처벌 뒤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마약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인근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한 마약사범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마약 사범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외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당한 자국인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온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중국은 마약을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라는 인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중국은 마약을 유통, 판매하거나 생산한 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부여하지만, 단순 마약 투여죄는 비교적 형이 낮다. 복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처벌의 무게가 낮을 수 있다. 중국 법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순 마약 복용 처벌에 비해 1㎏ 이상의 아편 혹은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나의 양형 무게 역시 마약 유통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강남 클럽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마약을 투여한 사람만 40명이 넘으며, 유통에 관여한 사람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은 강남 클럽의 마약 범죄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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